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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 보호하는 HR서비스 기업 모여라"

세금납부 성실성 비롯 건전한 사업운영 여부 판단…오는 28일까지 접수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9.06.05 16:37:37
[프라임경제] 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박주상)는 '2019 제6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제5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R서비스산업협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은 HR서비스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 보호와 불법·무허가사업자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 권유로 HR서비스산업협회가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은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건전한 사업운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 등을 평가한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로고. ⓒ HR서비스산업협회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협회 공인의 클린기업 인증마크와 인증서, 현판을 제공한다. 

또한 언론매체 기사, 홍보책자 수록 및 사용사 대상 발송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국의 86개 HR서비스기업이 클린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기간 내 1회의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본 인증은 오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협회 인증본부로 하면 된다.

협회 인증담당자인 노언수 부장은 "파견사(도급사)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 △재무제표 △운영제안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 제시하는 것만 볼 수 있기에 평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본 인증은 철저히 정량적으로만 평가되며 인증사는 기본을 잘 지키는 기업이기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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