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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NS마켓 피해 넘치는데 전자상거래법 '늑장'

 

백승은 기자 | bse@newsprime.co.kr | 2019.06.05 17:51:41
[프라임경제] 약 20억원 규모의 SNS마켓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통과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늑장 부리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쇼핑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스타그램 등 SNS마켓으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144건으로, 피해 금액은 약 2700만원에 달한다. 피해 유형은 환불 및 교환 거부의 '계약 취소/반품/환급'이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각종 SNS 채널을 기반한 SNS 마켓은 SNS서 많은 팔로워를 가진 1인 또는 소규모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SNS마켓을 연 대다수의 인플루언서는 제조업체와 협업을 통해 공동구매의 형태로 물품을 입고한다. 이 때문에 선 주문 후 제품 입고 식의 1:1 오더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및 SNS마켓을 들어가 보면 '1인마켓 특성상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반품은 소비자의 권리임에도 단순히 1인 마켓의 특성을 앞세워 이를 거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적절치 않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점을 미리 공지하지 않거나 제품 불량 등 정당한 환불 사유가 있음에도 환불을 받아들이지 않는 SNS마켓에 소비자들은 피해 받고 있다. 반품을 거절당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SNS마켓은 대부분 계좌 이체 등 현금 결제로 이루어져 피해 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SNS마켓의 경우 기존에 환불 불가 공지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사업자 및 통신판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SNS마켓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현재 대다수의 SNS마켓은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규모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직접적인 규제가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NS마켓 제품 구매 시 사업자번호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개인 메신저를 통한 거래는 피해야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중개업자를 모두 전자상거래사업자로 통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에는 법적 책임이 없었던 통신판매업자와 중개업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SNS 마켓 혹의 거래의 경우 기존 통신판매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해 SNS마켓의 통신판매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내용을, 같은 당 이찬열 의원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판매 적발 시 접근을 차단하는 개정안을 담았다.

그러나 작년부터 꾸준히 거론됐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2002년에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스마트폰 공급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 상황을 담아내지 못 하고 있다. SNS마켓을 통한 피해자가 매년 늘어가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한 피해 방지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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