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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이행 독려 통한 CISO 지정신고제 안착 지원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19.06.07 11:29:42

김정희 KISA 사이버보안빅데이터 센터장이 CISO 지정신고제 안착을 위한 KISA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프라임경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제가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제도가 안착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다.

KISA는 7일 CISO 지정신고제가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정기포럼과 지역 CISO 네트워킹 등의 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정보보호컨설팅을 상시로 열 계획이며 약 4만여개의 CISO 지정신고의무 기업 대상으로 이행 독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엔 CISO 운영현황 실태조사와 함께 미 지정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지정 장려를 할 예정이다.

CISO 지정신고제는 기업에서 정보 보안을 위해 기술적 대책부터 법률 대응까지 총괄 책임을 지는 최고 임원을 지정하는 제도로 △CISO의 겸직금지 △CISO의 자격요건 △CISO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희 KISA 사이버보안빅데이터 센터장은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에 따른 연평균 피해규모는 3조6000억원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기업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권한을 가진 CISO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가능케하는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 등 고민을 많이 했다"며 "제도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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