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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산업생태계 위축 우려"

현장 고려하지 않은 행정 위주 탁상공론…"큰 어려움에 직면"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6.07 15:10:24

국내 철강업계가 지방자치단체의 10일 조업정지 처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 한국철강협회

[프라임경제] 국내 철강업계가 '10일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으로 적지 않은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고로(용광로) 브리더(안전밸브장치)를 개방해 유해물질 무단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을 예고해 막대한 손실이 전망되기 때문.

7일 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 1기에 각각 동일한 행정 처분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이번 행정처분은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브리더를 오픈해 불법 오염물질 배출하는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환경단체들 역시 '철강업체 브리더 개방은 대기환경보건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업계는 "지자체 행정처분은 과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브리더에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설치한 선례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행정처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한국철강협회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한 첫 공식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로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15~20년 동안 계속 쇳물을 생산하게 되는데 1500℃ 쇳물을 다루는 고로 특성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간 6~8회 정기적인 정비를 하게 된다"며 "정비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돼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한다"고 부연했다.

또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대다수가 수증기로, 이외 잔류가스는 2000cc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수준인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10일 조업정지는 고로 안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어 재가동 및 정상 조업을 위해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 조업정지시 약 120만톤에 달하는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 행정처분 영향으로 관련 중소업체들까지 '줄도산 위기'라고 우려하고 있다.

끝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동일 현대제철(004020) 대표이사 사장 역시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장에서 "현재 용광로 브리더 오픈 외에는 정비·비상시에 다른 기술이 없다"라고 호소하며 행정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이날 "개선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며 "철강업계가 함께 고민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3개월간 조업을 못할 경우 현재 열연제품 가격(t당 72∼74만원) 기준 손실 약 8000억원이, 최장 24개월이면 8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처럼 철강업계 위기론이 고조되자 관련 업계 역시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 행정처분에 대해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에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현장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위주 탁상공론으로, 철강산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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