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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광산구와 클린광산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 아니다"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0 18:15:18

[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 검토의견으로 10일 논란이 일었던 광주 광산구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의 계약 기간연장(수의계약)은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7년부터 지방계약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광산구의 클린광산에 대한 계약기간 미연장 및 대행계약 해지는 정당한 행정행위로 나타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일원화(광산구시설관리공단 통합)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는 10일 본보가 환경부에 2017년 3월 전국 시도에 보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3년 9월)' 관련 질의 회신 사례 알림 공문에 대한 질의 결과다.

폐자원관리과 김지수 환경사무관은 전화통화에서 "환경부의 적용지침(2013년 9월)은 계약 기간연장(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사업구역 확대·계약 기간연장, 기간연장'의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조례가 지방계약법을 위반한다면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라고 답변했다.

즉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수의계약(일반 2000만원 이하, 협동조합 2000만원∼5000만원 이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시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클린광산과 연장계약(6건 64억)으로 수의계약을 집행한 뒤, 2017년 환경부 유권해석 뒤 2건(21억)에 대한 계약연장에 대해 지방계약법 및 환경부 유권해석 위반 행위로 광산구 공무원에 대한 징계(경징계 1명, 훈계 1명)도 타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낸 관계자는 "광주 광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검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토 의견 중 "지방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률(폐기물관리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 프라임경제

한편, 광산구 조례에는 규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급 및 적용' 기준은 우수와 탁월 평가 시 계약기간 연장(1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매년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 수십년을 연장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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