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갈등 심화" LG화학 vs SK이노 '배터리' 법적 공방 맞소송

양사간 갈등 골 깊어져…양측 소모적 대화 멈추고 강경 대응 시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6.11 13:41:00

SK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갈등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 SK이노베이션

[프라임경제]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관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제소한 SK이노베이션(096770)이 이번엔 국내에서 맞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갈등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 본격 시작된 것"

SK이노베이션은 이번 맞소송 배경에 대해 "LG화학이 지난 4월 말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배터리 관련 소송 제기로 유·무형 손해 및 향후 발생할 사업차질 등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해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구성원‧사업가치‧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이 본격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국내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한 SK이노베이션은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조사한 후 추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급격한 배터리 사업 성장과 경쟁 국가 추격, 그리고 유럽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지위 확보가 급선무"며 "경쟁관계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LG화학 "모든 것을 법적 절차 통해 밝혀나가겠다"

국내에서 맞소송을 당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측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LG화학은 "자사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 맞소송 제기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송 본질은 30여년간 쌓아온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LG화학은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 채용 절차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계속되는 핵심인력 빼가기(76명)로 다량의 핵심기술이 유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 측이 주장하는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 없는 발목잡기 등에 대해선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ITC에서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LG화학 측은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떤 기업도 미래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 역시 이를 악용할 것"이라며 "반도체를 능가하는 차세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전지 분야 산업경쟁력이 무너지고 국익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LG화학은 소모적 논쟁 및 감정적 대립을 멈추고, 향후 모든 것을 법적 절차로 밝힌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즉, '대화'보단 소송을 통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기술유출 및 경쟁국 반사이익 '우려'

관련 업계는 이런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소송을 두고, 배터리 수주 신경전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사간 소송전으로 기술 유출 및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ITC는 지난달 30일 △특정 리튬이온 전지 △전지 셀 △전지 모듈 △전지 팩 △부품 및 처리 과정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양사는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원고와 피고 모두 상당한 관련 자료를 ICT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 및 기술 등을 경쟁사들이 볼 수 있는 만큼 '주요 기술 외부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LG화학 측은 "관련 자료는 법원 강력한 비밀보호명령(Protective Order)을 통해 상대방 당사자나 제 3자에게는 열람 및 공개가 금지된다"며 "해당 법원과 소송 대리인 등 법에 의해 허가된 자에게 소송 목적에 한해 열람이 한정되는 보호조치를 받는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이 수혜를 누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해 양사간 소송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