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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추진…원도급에 책임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양벌규정 도입 통한 내국인 역차별 봉쇄"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6.11 17:02:1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한정애 의원실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계에서의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건수는 2015년 982건에서 2018년 3433건으로, 3년 동안 3.5배 증가했고, 계속해서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한정애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현장 전반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알선한 업체와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보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해, 외국인의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조장 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정애 의원은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대해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며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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