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국내증시에서 초단타 매매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한 혐의로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이다.
11일 한국거래소는 이달 중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규율위원회를 열어 메릴린치에 제재금 또는 주의·경고 등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시장감시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메릴린치는 미국 대형 헤지펀드인 시타델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 제4조(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의 '특정 종목의 시장수급 상황에 비춰 과도하게 거래해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한편, 거래소는 시타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장교란 혐의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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