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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나 승진시 가능한 '대출금리인하 요구' 법적 보장

'확대 운용 목적' 금융사, 미고지시 벌금 최대 1000만원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6.12 15:43:55
[프라임경제] 취업이나 승진, 혹은 재산 증가로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의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 그동안 자율 시행 수준에 머물렀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본격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가운데)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NH농협은행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건수가 약 17만1000건에 달하며, 연간 이자 4700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효과에 힘입은 금리인하요구권은 당정간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금융회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총 4가지 법안을 개정한 뒤 법령으로 시행됐다. 

금융사는 법령 시행에 따라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가 발생했다. 아울러 고객이 금리인하 요구시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고지해야 한다. 만약 금융사가 금리인하요구권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기업 등은 신용 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리 인하 요구 권리가 보장된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기업 및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상승 등이 발생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 요구 신청 및 약정 체결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대출 계약시 상품설명서와 대출금리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며 "금리인하 요구 신청부터 약정 체결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조치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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