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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당진제철소 환경문제 "사과드린다"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6.12 18:02:24

[프라임경제] 현대제철(004020)이 최근 충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현대제철은 12일 안동일 사장 명의로 된 사과문을 △충남도지사 △충남도의회 의장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8명) △당진시장 △당진시의회 의원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근 마을 이장 등 93명에게 보냈다.

안 사장은 사과문을 통해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환경문제에 재차 이름이 거론되며 지역 주민들과 여러 관계자분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돼 죄송한 마음 이를 데 없다"며 "지자체에서 결정된 조업정지 처분도 많은 안타까움과 고민 속에서 내리신 고육책이라는 사실을 저희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고 입을 뗐다.

이어 "결과적으로 이 같은 상황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상황이 이처럼 악화될 때까지 지자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점도 이 기회를 통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관련 "고로 브리더 개방 문제와 관련해 철강협회 및 포스코와 협력해 해외 선진업체 사례는 물론 학술적·기술적 자료들을 총망라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배출 문제는 집진설비 전면 교체를 통해 해결 중인데, 2021년부터는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감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제철소 건설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기본을 충실히 지키면서 당초 지향했던 친환경제철소의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자체는 물론 각급 단체 및 주민과 소통 확대에 힘쓰는 한편 신뢰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제2고로 압력조절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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