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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무 경영복귀' 사모펀드 KCGI "깊은 유감"

한진그룹 "조 전무 복귀, 그룹 주주가치 제고 가능" 입장

노병우 기자 | rbu@newsprime.co.kr | 2019.06.12 18:16:52
[프라임경제] 조현민 전 대한항공(003490) 전무가 최근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180640)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한 가운데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12일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날 KCGI는 지난해 조 전무가 '물컵 사태'로 한진그룹의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해 주주와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전력이 있다며, 각종 문제에 대한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은 책임경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에어의 경우 미국 국적자인 조 전무의 불법 등기임원 문제로 항공사업 면허 취소위기까지 몰린 것은 물론, 지난달 중국 운수권 추가 배분도 받지 못하는 등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KCGI는 조 전무가 한진칼 전무로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거액의 퇴직금 등을 받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는 방법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CGI는 한진칼 이사들에게 △조 전무 행위로 발생한 한진칼 보유 계열사 주가 폭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대응 조치 △조 전무 재선임 배경 및 재선임 관련 이사회 역할 △조 전무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기준 등을 묻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 한진그룹


이런 가운데 한진그룹측은 KCGI가 주장하는 주가 하락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소위 물컵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 주장은 억지다"라며 "전년 중반부터 경기 변동, 유가 등 대외요인으로 항공업종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LCC 경쟁업체(제주항공)도 진에어 주가 움직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또 조 전무에게 지급된 퇴직금 등은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임원 퇴직금 기준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승인된다. 

이 같이 주주들에 의해 승인된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된 퇴직금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오히려 주주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진칼 경영복귀에 대해서는 "임원 채용은 이사회 승인과는 관련 없다"며 "한진칼 임원 채용 절차 등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한 것은 물론, 임원 채용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등기 임원의 경우 주총 결의사항이며, 미등기 임원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무는 검증된 마케팅 전문가로, 이를 통한 그룹 주주가치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그룹에서 10여년 이상 광고,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것은 물론, 스토리텔링 기법 광고, 차별화된 마케팅, 이와 연계한 CSV(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을 성공적으로 해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풍부한 마케팅 경험을 토대로 그룹의 전반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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