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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조례 개정 꼼수 부렸으나 결국 '지방계약법 위반'

광주시 감사위원회 "지난해 감사에서 서구는 환경 분야 못 살폈을 뿐, 광산구와 다르지 않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3 15:02:39

[프라임경제] 지난해 92억원에 가까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를 혈세로 지급한 광주 서구가 지방계약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조례까지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으나 결국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자치구 감사 당시, 광산구와 달리 서구는 환경분야 담당 감사관이 부족해 이 분야(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등)의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을 뿐, 광산구와 다르지 않다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환경부에 따르면 서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대명클린과 수의계약을 통해 2015년(1년), 2016년∼2017년(2년), 2018년(1년), 2019년∼2020년(2년) 등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연장을 해왔다. 

계약연장은 2018년까지는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8조 4항을 적용해 왔다.

제18조 4항에는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을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결과와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1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3년9월)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지침을 적용한 조례가 '지방계약법' 위반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2017년 3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경우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렸다.

그러자 서구는 2017년 8월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조례 제18조 3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지난해 대명클린과 맺은 대행계약(2019년∼2020년)은 4항이 아닌 3항을 적용한 계약이라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 다만 서구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서구의 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9조에는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를 대통령령(동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서구의 계약은 동법 시행령의 지명입찰 계약, 수의계약 조건(제22조, 25조)에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며 "해당 조례가 상위법(지방계약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광산구와 서구가 감사를 받았는데 광산구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되고 서구는 제외된 부분에 대해 "감사 당시, 광산구와 달리 서구는 환경분야 담당 감사관이 부족해 이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광산구와 다르지 않다"며 "지방계약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서구 관계자는 "대명클린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적용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관련 기관(환경부, 광주시 감사위원)의 답변을 들었냐는 질문에는 "문의하지 않았다"고 만 답변했다.

서구와 달리 북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에 나선 점도 서구의 행정과 차별화된다.

북구는 대행업체인 금광공사와 2019년부터 2020년(2년)까지 계약연장을 했으나 올해까지 일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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