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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 둘러싼 '갑론을박' 결과는?

대주주 적격성 완화 '지나친 규제 해소' VS '은산분리 침해'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6.13 19:20:09
[프라임경제] 지난달 키움·토스뱅크 컨소시엄을 통한 제 3인터넷은행 진출이 고배를 마신 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규를 손봐야 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큰 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두고, '갑론을박'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는 3분기에는 예비인가 신청을 재개방하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적격성 요건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 이를 통한 혜택을 예상할 수 있는 케이뱅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완화, 활성화 계기될까?

이처럼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요건 완화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첨예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비공개로 당정협의를 열었으며,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인터넷은행업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정무위 소속 국회위원들이 인터넷은행법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 관련 처벌 전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식의 방안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인터넷은행 개정안을 제출하며, 요건 완화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금융관련 법령을 제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을 삭제하고,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규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발의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은행 지분 10%를 초과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대주주)'와 관련된 사항이다.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사실 해당 법령 개정 시에도 키움뱅크나 토스뱅크, 두 컨소시엄 모두 현재까지는 대주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특례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유상증자 난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케이뱅크나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려는 KT가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케이뱅크는 KT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를 전제로 약 6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유상증자를 준비했으나, 황창규 KT회장 배임혐의로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다른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KT를 대신해 대주주에 오를 기업을 찾긴 힘들 것"이라며 "만일 정치권에서 발의한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된다면 KT가 또 다시 대주주 등극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은행 문턱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3분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더해 새로운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자 추가 법안 논의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은행법 개정, 자격조건 완화 '시기상조'

이처럼 인터넷은행 자격조건 완화 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추세지만, 아직 제정 1년도 되지 않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을 필두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민변·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각사



이들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제외하거나 기준을 완화하자는 논의가 제기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인터넷은행이 엄청난 혁신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면서 무리하게 열어주면 결국 큰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추 의원은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처리를 통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대주주 자격 규제 강화를 요건에 포함한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 가능토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법 개정 여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금융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지만, 잠재적 참가자 관심도 제고 차원일 뿐, 특정회사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아래 신규인가를 적극 재추진하는 한편,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도 엄격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규제는 '이중 규제'로 볼 수도 있지만, 은산분리 원칙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신규 인가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것은 오히려 공들여 쌓은 금융질서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장 3분기 신규인가에서 눈을 돌려 장기적 측면에서 인터넷은행법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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