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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우롱한 조영임 구의원

행정사무감사·산업도시위원회 결정·광주시 공식 답변 등 무시한 채 '홀로 적법' 주장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6 13:56:45

[프라임경제] 동료의원들을 우롱한 조영임 구의원의 5분 발언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바보가 됐다.

개인 의견을 빙자해 광주시 공식 답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동료의원(산업도시위원회)의 결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홀로 적법'을 주장하고 전체 의원들을 광산구의 들러리로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성토 이외는 별 방안이 없이 끝나 '우스꽝스러운 처지'가 돼버렸다. 

그는 14일 제246회 광산구의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회가 참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 T/F)해 결정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일원화'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조 1항8호를 거론하면서 '수의계약 가능'을 주장하고 기존의 결정들을 무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행부는 행안부의 시 감사위 감사결과가 부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간담회에서 이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고 '수의계약할 수 없었다. 직원이 다친다'는 기조로 의원들을 우롱하였다, 이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앞서 광산구는 13일 전체 의원들에게 '행안부 검토의견'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 답변을 전달한 상태였으나, 이 또한 무시하고 광산구의원들이 광산구에 놀림을 당했다고 비웃은 것.

그의 5분 발언은 타 법률의 관계, 타 중앙부처(환경부, 법제처)의 의견, 광주광역시 의견, 광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송두리째 무시한 '클린광산'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했다. 사실상 공인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클린광산과의 계약연장에 대해 입찰공고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한 사항을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자, 같은 해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과 클린광산으로 이원화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었다.

이런 진행과 상황과 함께 태동부터 잘못된 청소대행체계 이원화를 개선해 행정효율을 높이자는 본질은 호도한 채 일방적인 조 의원이 발언은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은 가운데 분란만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장원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는 뒤 산도위 위원들과 회의가 있었다"면서 "본인의 의견은 본인의 소관이지만 5분 발언은 사실에 기초해서 발언해야 한다. 개인 의견을 전체적 의견으로 포장해서 발언한 것은 안 맞다"고 지적했다.

또 강 위원장은 "모든 의원들이 우롱을 당했다고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 개인적으로 우롱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표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해당 상임위의 결정은 의원 모두가 존중하자는 결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5분 발언 취지를 묻는 프라임경제 질문에 조의원은 '5분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 

13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의 질의(클린광산과 수의계약)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라고 재확인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 출처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로 전달받은 것이 아닌 공직자 메일(최모 감사관)을 통해 개인적으로 전달받았고, 보낸 취지는 검토의견을 참고해 달라는 의미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우리 시(광주시) 감사결과에 대해 타당 또는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권한이 없다'고 못박았다

갈등만 부추긴 행안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프라임경제 취재 결과는 이렇다.

검토의견은 광주시 감사관 앞으로 메일을 통해 전달된 뒤 밝힐 수 없는 경로를 통해 광산구 해당 과에 SNS로 전달됐고, 광산구는 10일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 환경부, 광주시에 질의를 한 상태였다.

이 검토의견의 담당자로 기록된 행안부 윤 주무관은 검토한 배경에 대해 "관련 기사를 보고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고 "본인은 팀장이 검토한 내용을 정서만 했다"고 말했다.

검토의견을 낸 최 사무관은 "차관님의 지시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지방계약법 해석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광주시, 광산구)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경로로 문건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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