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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 클린광산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 감사결과 재확인

"행안부는 광주시 감사결과 지적할 권한 없다" 확인…'논란 끝내고 클린광산 조합원 고용안정 나서야'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7 10:01:4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는 지난 13일 광산구가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의계약(기간연장)은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시 감사결과에 대해 타당 또는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권한이 없다'라고 못 박아, '지방계약법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광산구, 광산구의회, 구민 등 모두가 힘을 모아 클린광산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청소행정 효율화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광산구의 질의 내용에 대한 광주시의 공식 답변을 광산구의회로부터 입수해 각 항목으로 구성했다.

◆행정안전부 검토의견 작성 경위 및 광주시 감사결과 적용 여부

광주시는 행안부 검토의견이 공식적 의견인지 회계제도과의 개인적 의견인지 알 수 없고, 검토한 배경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안부에서는 우리 시(광주시) 감사결과에 대해 타당 또는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할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다.

광산구와 클린광산 수의계약에 대한 지방계약법 위반 판단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기간연장 등의 인센티브 제공 내용'과 관련 법제처(13-0308)법령·해석에서는 "환경부 지침은 내부적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침에 따라 조례를 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계약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확인했다.

또 "사업구역 확대나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우대조치는 수의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관련 환경부 대행계약 유권해석(2017년3월23일)에서는 "우수업체 인센티브 범위(사업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 등)는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클린광산과 연장(수의)계약을 한 행정행위는 연장(수의)된 기간 동안 대행업체의 참여 기회를 박탈한 사항으로 '지방계약법' 9조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의 기본 원칙에 위배됐다'라고 판단했다.

또 한정 없는 기간연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는 별도 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광산구 종합감사에서 법제처 의견을 참고하고 환경부 공문을 바탕으로 "광산구와 클린광산 간 생활폐기물 연장계약 방식이 적정하지 않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기간연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고 재확인했다.

◆광산구의 클린광산 수의계약 계약연장 근거

광산구는 클린광산과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통한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단위 기간연장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왔다.

연장계약 근거는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다.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포상 및 우대지원(인센티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 등급은 부진, 미흡, 보통, 우수, 탁월 등급으로 나눠 우수와 탁월 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즉 매년 평가 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 수십 년간 수의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다.

◆광산구 종합감사 대행계약 부적정 철회 가능 여부는

광주시 회계과는 감사위원회 질의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부적정 건에 대해 인센티브 범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의 취지, 청소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광산구 청소행정과에서 상급기관의 공문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한 책임 소홀, 시설관리공단 출범 이후에도 청소용역 일원화를 하지 못한 사유와 수행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도출한 결과'라고 짚었다.

또 광주시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 사항(대행계약 부적정)에서 '기간연장 계약 지적에 대해 철회를 결정할만한 합리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향후 발전 방향

광주시가 광산구의 종합감사 결과를 철회할 가능성이 없듯이 광산구도 클린광산과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고용을 약속해 현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이고, 법적 하자가 없어 철회 가능성은 없다.

현재 공단의 채용기준에서 벗어난 6명(만 59세 이상)을 제외한 고용대상은 13명이다. 14일 현재 6명이 채용에 응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17일까지 채용 기간이 만료되면 추가적인 재공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광산구의 근로자 고용보장이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재공고를 통해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채용기준에서 벗어난 조합원에 대해서는 광산구가 제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성상별로 분리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협상에 의한 입찰방식'을 통해서 협동조합을 유지하는 방안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일원화에 따른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판단을 달리하는 모두가 '광주광역시의 감사 결정'을 존중해 클린광산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모든 힘을 집결해 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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