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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대폭 경감'

차주 인지세 50%만…상호금융조합, 관련비용 대부분 부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6.17 12:16:49
[프라임경제] 상호금융조합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이용자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사실 그동안 상호금융조합 이용 차주가 담보신탁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보다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조합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해 '채권보전' 효익을 얻을 수 있으나, 차주가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 것이다. 

아울러 담보신탁 계약은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한 거래임에도, 상품설명서에 담보신탁 비용 종류 및 비용 부담주체 등 안내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오는 7월1일부턴 부동산 담보신탁 이용 차주는 인지세 50%만 부담하고, 조합이 신탁보수나 등기신청수수료 등 담보신탁 관련비용을 대부분 부담토록 개선했다. 

즉 담보신탁을 통해 1억원을 대출 받는 경우 차주 비용부담이 근저당권 설정(13만5000원원)대비 약 3.7배(36만5000원) 수준인 50만원이었던 기존과 달리, 42만5000원 대폭 경감된 7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차주에게 신탁비용 종류와 인지세(50%) 이외 여타 비용을 조합이 부담한다는 내용도 상품설명서에 상세히 기재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차주가 부담하던 담보신탁 수수료를 조합이 직접 부담하면서 차주는 불합리한 담보신탁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근저당권 또는 담보신탁)도 합리적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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