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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총수일가 배당금 위해 '김치·와인' 계열사에 강매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서 만든 김치 '급여' 명목으로 택배로 전달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9.06.17 15:53:52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이 이호진 총수 일가의 회사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전 계열사가 강매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억8000억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프라임경제]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들은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했으며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메르뱅'으로부터는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지난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그룹 계열 골프장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김치는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이 김치 단가·종류와 상관없이 가격을 10kg에 19만원으로 결정,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강매했다. 이에 각 계열사들은 이 김치 물량을 다시 부서별로 분류했다.

특히 계열사들은 해당 김치를 직원복리후생비나 판촉비 등으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택배를 통해 보낸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임직원들이 받은 김치가 만들어진 곳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함께 드러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태광그룹의 '김치 몰아주기' 행위는 총수 일가 지분 100% 회사인 티시스 실적 개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휘슬링락CC의 영업 부진이 지속되자 티시스 사업부로 편입됐지만 티시스 실적까지 악화시켜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

태광그룹은 이 같은 방식으로 휘슬링락CC을 43.3~56.2%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회사로 재탄생 시켰다. 이는 2016~2017년 식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3~5%)의 11.2~14.4배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태광그룹은 와인 판매를 통해서도 총수 일가 배당금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와인 도소매업체인 메르뱅이 독점 수입한 와인을 명절 선물 등으로 강제 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됐다. 메르뱅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6억원어치의 와인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는 이렇게 판매한 김치와 와인을 통해 약 2년6개월 만에 33억여원을 배당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호진 전 회장과 김 실장을 비롯해 태광산업·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1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총괄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첫 제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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