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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선도적 환경정책, SRF 반대 '주민건강권' 손 들어줘

고형연료제품 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 10월 폐지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6.17 16:29:23

[프라임경제] 담양군이 한 지역 업체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신고에 대해 '지역 환경 위해성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이유로 불허를 결정한 것은 정부의 고형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보여 진다.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초 SRF가 포함된 일반폐기물 발전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충치가 0.5 적용됐으나, 지난해 폐기물의 호나경성 논란을 반영한 법 개정으로 0.25로 낮춰졌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SRF의 경우 10월부터 REC 가중치가 0으로 없어져 사실상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나주시와 포항‧청주시 등에서 SRF시설 퇴출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쓰레기 소각'이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사용 신고 불허가 처분은 주민 건강권 반영된 적절한 정책

이런 가운데 담양군 대전면 소재 제지공장에서 2018년 10월 소각시설 연료인 SRF 사용을 30%에서 100% 사용하겠다는 신고를 수리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양군은 이를 불허했다.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보다는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우선 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이에 공장 측에서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불수리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폐합성수지보다 SRF가 환경에 더 해로운지 여부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했고 △SRF를 사용하는 것이 자원의 재활용이나 순환적 이용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민의 민원은 관계법령의 신고불수리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공장 측 손을 들어줬다.

막연한 추측만으론 불허할 수 없다는 것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장이고 판단인 것이다.

◆다이옥신 배출이 막연한 추측이라는 전남도의 행정심판 '글쎄'

그러나 담양군은 이와 유사한 소송인 대전고법 판결(2018년12월)과 대법원 확정 판결(2019월4일)된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 반박에 나섰다.

대전고법은 "SRF를 사용할 경우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대법원은 "2019년 1월 신재생에너지법에서는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이는 SRF의 환경위해성이 검증 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의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권고 등에 비춰 볼 때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없다는 재결상의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짚었다.

결국 대전고법과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목적을 고려해 주민 건강, 환경 위해 우려 등이 공익상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 없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청주시 승소가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한 것은 "폐플라스틱를 녹여 만든 고형연료제품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 것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행정심판을 하면서 유사 사례와 관련된 판례 정도는 들춰 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장 측은 2018년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조치명령(1회), 개선명령(6회), 경고(5회), 과태료(7회) 등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전라남도로부터는 대기초과배출부과금을 처분(4회) 받은 바 있다.

지역민들은 이런 일련의 상황과 함께, 행심의 인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환경대책연대'를 구성, 소송 제기 등의 강력한 대응과 도청 앞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군 관계자는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행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에서는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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