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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 이어 LG생건, 쿠팡 공정위 제소 "공정거래법 위반"

우월적 지위 이용 거래 거절 vs "법에 어긋나는 사업 하지 않는다"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6.17 16:36:52
[프라임경제] 위메프와 우아한형제에 이어 LG생활건강(051900)도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 배타적 거래강요금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설명. 

또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LG생활건강은 온라인 쇼핑몰 1위사인 쿠팡과 거래가 끊기면 매출 피해가 막대한 만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생활건강은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쿠팡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사업방식을 구상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상도 진행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위메프와 우아한형제들로부터도 공정위에 제소 당했다. 

전일 위메프는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위메프는 자사가 최저가 정책을 펼치자 쿠팡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위메프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쿠팡 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 것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으로 위기를 느낀 쿠팡 측이 생필품 납품업체들에게 압박을 줘 상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가 최저가 선언으로 제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덩달아 제품 가격을 낮췄고 이에 따른 이익손실분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부담하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배달 서비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달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시작하기 전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개 음식점 리스트를 입수, 해당 업주들을 상대로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프라임경제 본지와의 통화에서 쿠팡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신고와 관련해서 전달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위메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쿠팡은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며, 법에 어긋나는 방식의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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