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백세금융] 시니어가 알아야 할 '일몰정책' 3가지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6.18 09:32:39
[프라임경제] 어느덧 올해도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때쯤 되면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들이 있죠. 바로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손해를 보게 되는 정책 중 자신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일인데요. 연말이 돼서야 알아본다면 자칫 시기를 놓쳐 대처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나온 제도 변화 중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만 하고, 거주한 것이 없는 고가 주택을 2020년 이후 양도할 경우 연 8%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시 80% 공제)'가 아니라, 연 2%의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 시 30% 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취득한 후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고가 1주택자가 향후 해당 주택에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2019년까지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올해 65세 A씨는 16년 전 5억원을 주고 구입한 서울 소재 주택이 하나 있고, 현재 이 주택 가격은 15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A씨가 이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은 10억원이겠죠. 

그러나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는 양도차익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A씨는 15억원 중 9억인 60%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비율을 양도차익에 적용하면 A씨의 양도차익 10억원 중 40%인 4억원이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서도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A씨는 16년을 보유했으므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A씨가 2019년에 이 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을 적용받는데요. 따라서 양도소득금액은 8000만원이 되고, 기본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하면 부담할 세액은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A씨가 2020년에 이 주택을 판다면 세금은 어떻게 변할까요?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2억8000만원이 되고, 세금은 약 9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19년에 양도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세금만 약 8000만원이 증가하는 것이죠.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올해 12월31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 접수를 해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올해가 지나가면 혜택이 없어지는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줍니다. 특히 비과세 요건이 상당히 좋은데요.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들은 일정 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비과세종합저축은 기관과 상관없이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 상품도 범위가 매우 넓게 책정돼 있죠. 예·적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펀드, 보험, 채권, 주식,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한데요.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또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계좌들의 가입된 금액이 총 5000만원 이내여야 하며, 2020년부터는 제도는 유지하되 신규가입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도 가입하려면 2019년 안에 결정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이 상품은 2020년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므로 1년이라도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품 가입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며,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1년에는 비과세 대신 5% 분리과세를 그리고 2022년에는 9%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테크가 어렵고 거창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듯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거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책을 체크해 대처한다면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 즐겁고 힘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