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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비대면채널 대출연장 서비스 시행

'IBK 퀵 서류제출 서비스' 통해 기간연장 약정서 작성 가능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6.18 11:08:44
[프라임경제]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할 때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은행이 개인사업자들이 비대면채널로 대출 기간연장 약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IBK 스마트 여신 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 IBK기업은행


'IBK 스마트 여신약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난 3월 출시한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IBK 퀵(QUICK) 서류제출 서비스는 재무제표, 납세증명원 등 기업대출을 처음 받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은행과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약정서 작성이 가능해 사업현장을 떠나기 어려운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디지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편의성을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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