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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정기소득 보유고객 대상 'My급여클럽' 출시

기존 급여통장 혜택에 이벤트 응모권‧세액공제 제공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9.06.18 12:35:24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정기소득이 있는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포인트를 지급하는 'My급여클럽'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18일 정기소득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My급여클럽'을 출시했다. ⓒ 신한은행


'My급여클럽'은 급여통장을 My급여클럽을 통해 등록한 고객에게 기존 급여통장 보유자들이 받아왔던 수수료 면제·환율 및 금리우대 혜택에 더해 매월마다 추첨하는 '월급봉투' 이벤트와 신한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My급여클럽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던 기존의 급여통장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는 주부 △용돈을 받는 학생 △카드매출을 수령하는 자영업자 △은퇴 후 연금 수령자 등으로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My급여클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고객은 매달 5일 '월급봉투'라는 응모권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응모권 1개당 최고 200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봉투'는 연단위로 매월마다 누적돼 연간 최대 78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고객이 받은 '월급봉투' 포인트 중 일부를 기부하면 신한은행도 고객이 기부한 포인트의 50%를 더해 고객명의로 함께 기부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My급여클럽 가입 후 신규로 카드 결제, 보험료, 통신요금을 급여계좌에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고객에게 각 항목 당 매월 100P(최대 400P)를 1년간 제공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My급여클럽 출시를 기념해 가입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My급여클럽 가입 고객과 계좌이동을 신청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과 무선 청소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을 주거래로 사용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을 위해 소득이 있는 누구나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클럽 개념을 적용했다"며 "고객퍼스트 관점에서 고객이 스스로 급여계좌와 급여일을 디지털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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