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협회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 준법의식 제고와 동시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은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未)신고업자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소재지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75%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15%로 확인되고 있다. 설명회는 이런 분포를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설명회 주된 내용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로 이뤄졌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특히 '집합교육'의 경우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내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 의무를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