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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급증…91% '계약해지' 불만

한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1위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9.06.18 14:51:44
[프라임경제] #. 소비자 A씨는 2018년 11월24일 PT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9만원을 현금 결제했다. 소비자는 2018년 12월20일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고 타인에게 이용권 양도를 권유했다.

#. 소비자 B씨는 2018년 4월8일 헬스장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총 42만원을 신용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소비자는 2019년 4월14일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1개월 이용료 25만원 및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20%)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했다.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체 신청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평균 40.4~59.3% 할인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등록하지만, 중도 해지할 때 이용료를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하거나 위약금을 물어 피해를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연합뉴스


피해구제 사례(1634건)를 보면,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1.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거나, 환급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뒤이어 계약 불이행 (5.2%), 부당행위(1.4%) 순이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68.4%로 신용카드 할부(31.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할 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한편, 연령 확인이 가능한 1593건을 분석한 결과, 20대~30대 피해가 77.3%(123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체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젊은 층의 헬스장·휘트니스센터 이용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기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보완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을 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계약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해지시 환불조건 등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폐업 등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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