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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광산구의원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전기자동차 이용 실질적 혜택과 편리성 증진 위한 지원사항 담아"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8 16:25:16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주차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시행된다.

김태완 광산구의원(마선거구·사진)은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산구의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한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충전인프라 설치, 전기자동차 우선주차구역 설치,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적극 구매하도록 했다.

김태완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전국 등록대수가 46만 대를 돌파하는 등 급증 추세다. 전기자동차는 2018년 말 5만5756대로 1년 만에 2.2배, 수소차는 893대로 5.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가 큰 만큼 실질적인 혜택과 편리성 증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담았다. 앞으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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