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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면허증 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조례' 제정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최소화하고, 안전한 광산구 기대"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18 16:14:42

[프라임경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고령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공병철 광산구의원(나선거구·사진)은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광산구 관내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운전자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최근 5년간 49.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철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보다 안전한 광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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