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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 제재 결정 연기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9.06.19 16:03:30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세계적인 증권사 메릴린치의 창구를 통해 이뤄진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을 연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중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매매를 통해 짧은 시간에 수많은 매수 및 매도 주문을 내고 수익을 취하는 식이다. 1000분의 1초 단위로 주문을 넣고 취소해, 매매당으로는 적은 수익이지만 이를 수천회씩을 반복하며 이익을 얻는 것이 특징이다.

거래소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위법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심의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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