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주민 의식 고취를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국강현 광산구의원(가선거구·사진)은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광산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산구청장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계획 수립 시 목표 및 추진방향, 시행방법, 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구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체험 등의 안전의식 증진사업과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강현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고자 한다"며 "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진행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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