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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김동일 시장 "고액·상습 체납자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 취할 것"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6.20 16:26:40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난 5일 국정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장면. ⓒ 보령시

김동일 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읍면동장과 세무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는 6월 기준 체납액 정리 현황 보고, 읍·면·동간 정보공유 및 소통으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2억4200만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원을 목표액으로 삼고, 20억3800만원을 징수해 목표대비 8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 77.6%와 비교해 4% 이상 높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는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징수 특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독촉장 및 납부 안내문 일제 발송 △500만원미만 체납자 읍·면·동장 책임 징수 △고질·상습 관외 체납자 광역 징수팀 운영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2회 이상 고질·상습 체납차량 집중 정리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 과세 전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해 체납발생을 예방하고, 징수 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체납처분 집행 후 잔여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펼쳐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서민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제재 해제 및 체납처분 유예, 생계유지 수단의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유예 및 반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를 추진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보령시는 충청남도의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2014년 최우수, 2015년과 2017년∼2018년에는 우수를 받았으며, 지방세 세정 종합평가에서도 2015년 최우수에 이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세정 분야의 탁월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도 조기 목표 달성은 물론, 초과 달성에도 총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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