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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유료화 법원 권고에 이의신청

"개별시설물 입장료 징수 관리비용 증가와 이용자에게 부담 가중될 것"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19.06.21 15:10:01

[프라임경제] 담양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

담양군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입장료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라는 법원의 화해권고에 대해 20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메타세콰이어길 입장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담양군은 1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장료를 받으라"고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또,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 담양군이 별도의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해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다.

'2000원인 입장료를 1000원을 초과해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메타랜드 내 각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라'는 것이 법원 권고의 골자다.

그러나 담양군은 "법원의 결정사항은 존중하지만 개별시설물 입장료 징수 시, 관리비용 증가와 이용자에게 2중, 3중으로 부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다"며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메타랜드의 주요시설인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 등의 주된 이용객인 어린이, 청소년들로 부터 각 시설 이용 시 다시 별도의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메타랜드를 조성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 관광객들도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마다 입장권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가중되고 군도 시설마다 매표소 관리 인원을 배치할 경우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그리고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33개소) 평균 입장료는 약 3100원(성인기준)으로 메타랜드와 같이 별도의 놀이시설 등을 갖춘 곳은 최소 2000원 이상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어 타 관광지에 비해 결코 비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 시설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현재 통합적으로 메타랜드의 입장료만 최소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불가피하게 이의신청을 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필요하면 입장료에 대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해 운영방식과 요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객관화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타세쿼이아랜드는 당초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2만5500㎡에서 현재는 △어린이프로방스 △호남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허브센터와  주차장 등 전체 17만8000㎡로 규모가 당초보다 7배 이상 확장, 토지 매입비와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약 480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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