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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주민들 멘붕 '공정·공평한 행정 위에 위법 행위?'

강장원 의원 "민선 7기 공정 원칙 못 지키면 민선 6기 꼴"…김영관 의원 "월 단위 수의계약" 요구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21 18:06:30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멘탈 붕괴(멘붕)에 빠졌다. 당연히 우선돼야 할 행정의 공정·공평성 위에 위법 행정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광산구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246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질의에서 클린광산사회적협동조합(클린광산)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공인인 두 구의원이 주민들의 가치관을 흔들 극명한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이 논란은 그동안 광산구가 매년 수의계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유지해 오던 클린광산(월곡 1·2동 하남2지구)과 오는 6월30일 계약을 해지하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으로 직접 고용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존치를 주장하는 클린광산에 대해 19명의 조합원 중 공단의 채용기준(만 59세 이하)에 벗어난 6명에 대해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를 떼어 내 협동조합 존치를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강장원 위원(다선거구)은 공정·공평한 행정행위 잣대를 통한 처리를 요구한 반면, 김영관 의원(다선거구)은 월 단위 임시계약을 요구했다.

강장원 의원은 구정 질문을 통해 공정한 행정을 요구하고 민선 7기에 공정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민선 6기와 같은 후폭풍(특정 업체 특혜 시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청장의 행정행위는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 또 42만 구민이 기준 되는 행정행위가 돼야 한다. 구청장의 판단과 결정은 수많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활용품에 대해 사업을 협동조합에 주겠다는 또 다른 제안은 임시방편의 대안은 아닌지, 나중에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짚었다.

그는 "민선 7기도 공정하지 않으면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는 광산구 행정력이 낭비되고 소모적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영관 의원은 이미 환경부, 광주시로부터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받은 수의계약(재활용품 수집·운반)을 통한 클린광산 존치를 요구했다. 사실상 위법을 통해서라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1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광산구 제안을 크게 벗어나 클린광산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13명으로 방향을 틀 경우, 6명이 가능한 구역(월곡 1·2동, 하남2지구)이 외에 더 많은 구역을 배정해야 한다.

한정 없는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영관 의원은 "이미 공단 일원화를 수용하신 분 외, 현재 13명의 클린광산 조합원들이 재활용쓰레기 처리업무만 추진하되, 정부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잡히기까지 현재의 구역과 할당량을 재조정하고 월 단위 임시계약을 맺어가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분기까지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클린광산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따를 것을 제3의 대안으로 제출한다"고 제안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답변에서 "그동안 클린광산과 계약은 광주시의 수의계약 부적절이라는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광산구의회와 함께 T/F팀을 운영하고 공단으로의 통합을 지난 5월 최종 결정했다"고 그간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담당구역 내 재활용품 수거를 분리 운영하는 방식을 클린광산에 제안했다. 오랜 기간 고민한 결과, 광산구 청소행정의 방향성을 담은 제안"이라고 밝혔다.

김삼호 구청장은 끝으로 "클린광산과 월 단위 임시계약은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이 불가한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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