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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성지원' 폐 도로부지 10년 동안 불법사용

진주시 "불법도로 점용 사용 언론 공개, 땅 불하 받기 위한 모종의 수작"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9.06.22 14:54:08

진주시가 성지원 불법점용 도로부지에 5년 동안 부과한 변상금 산출내역. = 강경우 기자

[프라임경제] 폐 도로부지를 불법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진주 내동면 '성지원'에 대해 진주시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이, 진주시가 5년간 성지원에 변상금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주시가 난처한 입장이 됐다.

성지원은 내동면 칠봉산길 3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골프장과 박물관·일반음식점을 10년간 영업하며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삼계리 2-6번지 1152제곱미터, 11-3번지 980제곱미터를 불법점용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해당 불법 주차장이 국토부 소유로 돼 있는 것은 시스템문제"라며 "폐 도로 부지는 도로법에 따라 진주시 관리대상"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4필지 중 삼계리 2-18번지는 도로구간 내에 있어 원상복구 명령과 도로변상금을 청구했지만, 나머지 3필지는 도로 밖이라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대상이지 시 관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양 기관이 서로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주시가 도로변상금을 통보한 공문이 제보자에 의해 들어나 진주시가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진주시는 지난 2016년 11월 성지원이 불법도로 점용 사용(내동면 삼계리 2-18번지, 2-19번지, 2-6번지, 11-3번지) 2333제곱미터에 대해 5년 동안 도로변상금 566만1500원을 부과하고 2-18번지만 원상복구조치 명령을 내렸다.

결국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1필지(2-18번지)는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진출입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등 외부차량이 못 들어오게 하는 가로막이 돼 영업에 도움이 된 셈이다.

그러나 진주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4필지(삼계리 2-18번지, 2-19번지, 2-6번지, 11-3번지) 모두 다 내려야 하지만, 1필지(2-18번지)만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 건설과 도로관리계는 "도로변상금을 통보했지만 자기업무가 아니라면서 '성지원' 관련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답변 할 수 없는 입장이라 알고 싶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상황을 회피했다.

성지원 대표 최 모씨는 "약 10년간 불법도로 점용을 했지만,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추가 변상금이 있다면 납부하고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토유지사무소 관계자는 "성지원 관계자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한 번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이 부지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14일 관보에 폐지 공지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는 지역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고, 시장·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에 대해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진주시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부지에 도로변상금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며 "진주시와 협의해 하루 빨리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성지원이 10년간 불법으로 점용한 주차장. = 강경우 기자

이에 대해 이남민 진주시 건설과장은 "불법점용 도로부지가 진주시가 관리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재산 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언론에서 취재를 시작하자 사실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상금은 4필지 중 1필지(2-18번)만 부과해야 하는데 직원이 착오로 4필지 모두 부과하고 1필지(2-18번)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며 "잘못 부과한 변상금은 돌려주지 못했고,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위법이 있어 부과를 했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진주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흐름을 볼 때 누군가가 언론에 불법도로 점용 사용을 공개해 땅을 불하 받기 위한 모종의 수작이라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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