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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보·SW공제조합,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MOU 체결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따른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19.06.23 17:16:54
[프라임경제]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이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KB손보는 지난 21일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좌측 두번째),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좌측 세번째)과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프트웨어공제조합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 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 KB손해보험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양종희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을 포함해 참여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 내용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이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ICT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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