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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환불 불가' 거짓말에 '오명'

공정위,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6.24 10:13:54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환불 가능한 상품임에도 환불이 안 된다고 거짓 공지한 사실이 들통나 정부 당국으로부터 징계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환불 및 교환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해당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도 일정기간 내(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등)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같은 법은 위와 같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 있다.

가령 맞춤형 구두나 셔츠는 소비자가 디자인·색상·재질 등을 대략의 상품 외형을 결정하면 그 후 소비자의 신체를 실측하고 상품 생산에 돌입하는 상품이라 전자거래법상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일부 주문제작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였다"며 "소비자 주문이 있기 전 생산이 완료된 상품으로 기성품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같은 행위를 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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