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충남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소주 딱 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9.06.24 16:17:01

음주운전 단속 현장. ⓒ 충남경찰청


[프라임경제] 충남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단속기준은 면허정지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되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기준은 0.03%∼0.08%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02%은 1년∼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이하 벌금, 0.02%이상은 2년∼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며, 음주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아졌으며, 3회 적발 시 가중처벌(삼진아웃)하던 것을 적발 2회 시 부터 가중처벌 하게 된다.

지난해 12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현재까지 463건으로 18년에는 733건으로 36.8% 감소했으며, 음주사망사고도 20건에서 11건으로 45% 감소해 단속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개정법 상의 단속기준인 0.03%는 개인차는 있으나,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기에 경찰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 단속기준이 강화 된 만큼 적발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술을 마신 뒤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앞으로 출근 시간대를 비롯해서 2개월 간(6월25일∼8월24일) 음주사고 취약시간대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