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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24일 국회 정상화 '합의'

선거·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80여일 만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6.24 16:24:34

24일 원내 교섭단체 3당의 원내대표들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임시회) 개최를 합의했다. 이로써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상정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여일 만에 정상활 될 예정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을 계기로 파행을 거듭해 온 국회가 80일 만에 열릴 예정이다. 여야 교섭단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 모여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국회 파행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합의정신으로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야 교섭단체는 재해 추경부터 우선 심사로 처리하고, 이후 다른 추경 안건을 처리해 나갈 것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28일 본회의 처리할 것 등을 합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까지 자유한국당은 각 지역마다 플랜카드를 내걸며, 추경예산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개회를 반대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통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 임시국회에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합의'가 얼마나 이뤄지느냐에 따라, 국회에서 또다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정진행에 더욱 세간의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하는 교섭단체 간 합의문 전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월24일 본회의: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월28일 본회의: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월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사
라. 7월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 7월8~10일: 대정부 질문
바. 7월11일·7월17일 본회의: 추경 및 법안 등 안건 처리

2.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한다.

4.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6월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5.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원탁토론회를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후 협의하여 정한다.

6. 2018년 10월16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며 19년도 정기국회 전까지 개선방안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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