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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5개 구청 "공무직 퇴직금 가산제 수용 불가"

철회 시 '명예퇴직·육아휴직·병가·남녀평등과 모성보호·산전산후 휴가' 수용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24 17:37:48

24일 오후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공무직 직원들이 남구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본격 투쟁에 들어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24일 오후 광주광역시 5개 구청 공무직노조가 남구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은 가운데, 5개 구청은 광주시 공무직 직원보다 높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자치구 재정 여건을 들어 '퇴직금 가산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퇴직금 가산제 요구 철회 시 '명예퇴직·육아휴직·병가·남녀평등과 모성보호·산전산후 휴가'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은 '공무직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입장문을 통해 "5개 구와 5개 구 소속 공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광주전남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공무직노조)은 2015년 2월부터 수년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한 가지 쟁점사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무직노조' 측의 쟁의행위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단체협상에서 남아있는 조항은 공무직노조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퇴직금 가산제와 명예퇴직, 육아휴직, 병가, 남녀평등 모성보호, 산전산후 휴가"라며 "퇴직금 가산제 철회 시 그 외 요구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무직노조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5개 구청은 퇴직금 가산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열악한 재정 여건 △퇴직금 가산제 도입한 광주시청 공무직 직원보다 임금·퇴직금이 낮지 않은 수준 △정부의 퇴직금 가산제 도입 신중 권고 △국제 행사를 앞둔 대승적 판단 등을 들었다.

5개 구청은 "현재 광주 5개 구청의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은 9급 공무원 기준의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무직 직원 가운데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정퇴직금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5개 구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8.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자체재원으로 직원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년째 교섭에도 퇴직금 가선제를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5개 구의 높은 임금 수준과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들었다.

특히 퇴직금 가산세를 도입한 광주시청 공무직 직원과 차별에 대해서는 5개 구 공무직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높고, 재정적 부담으로 자치구별 현안에 대한 예산 축소 등을 꼽았다.

5개 구청은 "광주시에서 2018년 말에 도입했고, 동일 생활권 내에 있는 5개 구청 공무직 직원도 퇴직금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청 소속 공무직 중 83%에 해당하는 보통직종 공무직 직원은 30년 근속 시 3500∼36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나, 5개 구청은 30년 근속 시 약 5000만원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며 "법정퇴직금에 퇴직금 가산세가 추가되면 재정적 부담이 광주시 보다 가중된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5개 구청 공무직노조는 "2013년 단협 체결시 퇴직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한 단협 약속을 폐기한 것"이라며 "2013년 호봉제도가 도입됐지만 호봉상한제로 전체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차별없는 복지 도입은 퇴직금 가산제 조건부가 아니라 당장 시행돼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공무직인 환경미화원은 퇴직금 누진제가 도입됐고, 청원경찰은 공무원 연금이 적용된다"며 "구청의 재정과 자립도가 직원들보다 열악한 처지의 공무직 직원 처우를 담보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퇴직금 가산제 수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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