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법률칼럼] 재개발·재건축 '추가분담금' 꼼꼼히 확인해야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webmaster@newsprime.co.kr | 2019.06.25 13:34:59

[프라임경제] 종전자산가액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있던 현황 그대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말하며, 추가분담금은 자신의 헌 집 가격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결과인 새 집 가격의 차이만큼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실제로 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제시하는 최초의 '개략적 추가분담금'과 조합 설립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실질적 추가분담금'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개발·재건축에서는 이러한 추가분담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한다. 이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시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겠다.

김씨는 4억원대의 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김씨의 집이 재개발 사업구역에 들어가게 됐다.

조합은 김씨에게 재개발 후 새로운 집은 4억7000만원 정도로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며, 이에 추가분담금을 7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 했다. 그 정도 추가분담금이면 새 집을 얻는 대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김씨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시간이 흘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서 김씨는 조합으로부터 실제 추가분담금을 통지받았는데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받았다.

김씨 집의 종전자산가액은 낮게 책정되고, 실제 분양가는 높게 책정돼 김씨가 통지받은 실제 추가분담금은 2억원 가량 됐다.

4억원대의 집을 새 집을 만들어 받는 대가로 50% 가량에 해당하는 2억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위 김씨와 같은 경우라면 조합이 제시하는 '실질적 추가분담금'을 부담하고 분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설립 전 '개략적 추가분담금'이 통지되지 않았다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 있고, 조합설립 후 '종전자산가액'이 너무 적거나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다면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자가 된 후 보상금 증액을 꾀하면 된다.

현재 어떤 단계인가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액션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렇기에 추가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혹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자신이 현재 어느 단계인가부터 파악하고 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