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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운용사 진입 장벽 낮출 것"…1그룹 1증권사·1운용사 폐지

사모→공모운용사 수탁고 기준 1/2로 낮춰…등록 관련 '대주주 심사요건'도 완화

염재인 기자 | yji2@newsprime.co.kr | 2019.06.25 16:41:42
[프라임경제] 금융위(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가 '금융투자업 인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앞으로 같은 그룹 내 2개 이상의 증권사와 운용사 설립이 가능해지고,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가 허용된다.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금융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현행 금융투자업자 인가체계가 '금융기관별 인가'에서 '금융기능별 인가'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 목적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기능별 인가체계는 업권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했다. 하지만 인가체계가 복잡하고, 업무 추가에 따른 절차상 부담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가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방안을 내놨다.

먼저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용인한다.

기존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인 인가 정책도 개선된다.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 시 수탁금액 요건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해 유연한 성장 경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수급 등을 감안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모운용사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 증권사의 원활한 업무 추가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가 용이할 수 있도록 인가를 등록으로 전환하고, 등록 관련 대주주 등 심사요건도 완화된다. 더불어 인가단위 축소와 등록단위를 신설해 최초 진입 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 추가 시에는 등록제로 개선했다. 

심사에 대한 관행도 바뀐다. 인가·등록 심사 시에도 최대 심사중단 기간을 설정해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인가와 등록에 있어서는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필요자기자본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대주주 변경 심사 대상도 변경된다.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 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 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는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 방안을 발표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해"라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 및 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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