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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클린광산 '공익감사청구' 목소리 일어

"퇴직금 모두 적립되었다" 주장...자료확인 거부하고 공무원·언론인 고발 '남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25 17:49:33

[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 클린광산협동조합(클린광산)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클린광산 조합원의 폭로로 촉발된 '퇴직 급여 충당금' 등에 대한 자료 공개는 거부한 채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무원, 언론인에 대해 고발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광산은 24일 '클린광산에 대한 악의적 왜곡주장을 유포한 000 광산구 00관, 이뉴0000 고소와 환경미화원 단식 중단 알림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루 뒤 프라임경제와 지역 모 언론사 기자에게 문자를 통해 고발을 예고했다.

클린광산은 퇴직 급여 충당금 문제 제기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다. 퇴직금은 모두 적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5일 클린광산 조합원들이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금이 제대로 충당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충당금이 어느 정도냐"고 묻는 질문에 "1억원 정도"라고 답변했다.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클린광산의 퇴직 급여 충당금은 '최소 3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게 광산구 관계자들의 계산이다.

이를 기초로 각 언론사에서 기사화했고, 공무원 A씨도 기사를 근거로 SNS를 통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린광산이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만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 확인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프라임경제의 퇴직 급여 충당금 취재 요청에 대해 클린광산은 "법률 검토 결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약속하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변해 왔다.

이 문제의 진실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익명을 요구한 광산구의회 A의원은 "클린광산 측에서 논란이 된 부문에 대해 자료를 공개하면 명쾌하게 해결될 일이다"며 "공무원과 언론인의 고소까지 제기된 만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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