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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OTT, 꼼짝 않는 방송법에 들어온다?

OTT법 시동 거는 국회…산업·학계 "국내·외 역차별, 시장축소 해결하기엔 역부족"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6.25 20:25:51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방송법은 한번 만들면 고치기 너무 어렵다. 허용되는 것 빼면 다 불법으로 본다고 해도 무방한 게 방송법이다. 유료가입자를 받았다가, 무료가입자를 받는 대신 광고를 붙이는 등 비즈니스모델이 계속 바뀌는 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데, 이를 방송법에 포함한다면 그때마다 법으로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 방안: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가만히 있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것 같아 토론회에 나왔다"고 설명하며 최근 국회에서 OTT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OTT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OTT서비스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 위해 OTT서비스를 유료방송사업과 별도로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명명했다.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은 정보통신망에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해 영상·음성·음향·데이터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이밖에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에 신고제 적용 △품격있는 콘텐츠 제공 등 시청자 권익 증진 △공정성 차원이 아닌 이용자 권익 증진 차원의 내용심의 △동영상광고와 온라인동영상의 명확한 구분을 골자로 한 내용규제 △이용약관 및 폐·휴업 신고 등 영업규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해당 개정안으로 "규제의 실용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OTT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곽동균 연구위원은 "방송시장에서 OTT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가운데 입법기관의 법제화 움직임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2014년에 법제화를 제안해 아직도 결론을 못 낸 것처럼 OTT 법제화는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유럽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미국 업체가 사실상 방송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 고민이 크다"며 "그들도 21개월 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것 같은데, 아직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관측하지 않고 먼저 내 놓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방송규제는 사업자 간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개정이 어려운 분야로 손꼽힌다. 실제로 현행법은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이 통합 개정된 이후 그 체계를 2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법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OTT 출현 등 급속한 방송 환경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그만큼 법 체계 변화에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방증하고 있다.  

곽동균 연구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놓고 일단 입법해놓고 보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지난해 말 OTT 법제화 논의가 국회로 넘어왔는데, 올해 결론을 짓는다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OTT 법제화가 규제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방송시장 전체 파이를 축소하거나 개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입법조사연구관 팀장은 "OTT라는 방송에 위협적인 서비스를 방송체계에 들여 놓는다고 해서 미디어시장이 얼마나 성정할지 의문"이라며 "OTT 규제가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과 개인을 규제하는 것을 얼마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OTT업계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에 주목했다.

토종 OTT '푹'을 운영중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의 이희주 플랫폼사업본부 본부장은 "남녀노소 보는 유튜브는 향후 미디어산업을 넘어 트래픽을 기반으로 커머스까지 확장된 트래픽 장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국내 콘텐츠와 플랫폼을 해외에 진출하려는 중인 상황에 규제 논의는 상당히 어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 발의를 전제로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당초 내주 중 발의가 예정됐었으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해 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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