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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 대리게임 처벌법 "정확한 세부지침 없어"

 

이재상 청년기자 | seoulweiss@gmail.com | 2019.06.26 13:46:46
[프라임경제] 바른미래당 소속 이동섭 의원(비례대표)이 2017년 6월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게임 처벌법)'이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이동섭 국회의원. Ⓒ 이동섭 의원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 점수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금전거래 여부 등을 판단하며 이용자 불만 발생 행위 등이 고려된다.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에도 사업자에게 의뢰를 맡긴 '의뢰인'이나 아이템 구매 및 강화, 이벤트를 대신 진행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또 타인 계정으로 접속해 아이템 및 캐릭터를 평가하는 방송 행위, 친구나 지인 계정을 이용해 게임 내 랭킹이나 레벨을 높이는 행위 역시 수사대상이 아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에 관해 정확한 세부지침이 없다"고 밝히면서 금전거래 없는 대리게임이나 의뢰자를 처벌하지 않는 문제로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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