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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법사위원장, 합의 없는 법안 '게이트키핑' 선언

여당 "권한 넘어선 일" 즉각 반발, 여야 대치 '악화일로'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9.06.26 15:52:31

여상규 법사위원장(사진)은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합의 없는 법안'에 대해 소위 '게이트키핑'할 것을 선언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자유한국당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해 상임위로 재회부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른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 의원은 회의장 발언을 통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런 일은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근거가 허용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여 의원의 발언은 전날(25일)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여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맞춰 법안들을 의결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법사위의 '게이트키핑'이 정당한 것이냐다. 법사위가 그간 사실상 '게이트키핑' 역할을 수행해온 관례가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위원장이 선언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법사위가 지금까지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온 것은 법사위에 주어진 '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심사'의 틀과 명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간 합의 없음'을 명분으로 삼은 여 위원장의 발언은 월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대변인이 오후 현안 브리핑 발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발언이) 과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직에 있는 자가 한 말인지 들은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상 각 상임위 처리 법률안에 대한 법사위의 심사는 법률안이 전체 법률체계와 상충되는 것이 없는지의 여부와 형식, 자구 심사에 한한다. 여상규 위원장이 밝힌 것은 명백히 그 권한 밖의 일이며, 일하는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행안위에서 자유한국당을 패싱했다"며, 여상규 위원장을 옹호하고 나서, 교섭단체 3당 간의 대립각이 더욱 악화일로를 걷는 모양새다.

쟁점이 된 '행안위 자유한국당 패싱'과 관련해,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행안위 통과 법안이) 통과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법안 소위원장의 권한과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에 반박했다.

양당의 대립에 바른미래당은 조율에 힘쓰는 모양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에 대해 '당장 급한 것' '우선 쉬운 것'부터 풀어갈 것을 요구한다"며, "시급한 예결위 구성과 정개·사개특위 연장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것마저 해결할 수 없다면 이제 '일하지 않는 국회'의 문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국회'의 굴욕적인 문제로 넘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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