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금리대출, 7월부터 업권별 금리 16% 선에서 차등 적용

카드사 충당금 기준 상향조정 '규제 차익 해소'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6.26 16:36:36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차등화.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오는 7월부터 중금리대출 인센티브 규정이 업권별로 평균금리 16% 이하 선에서 차등 적용된다. 또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6일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중금리대출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이뤄진 개정안은 기존(평균금리 16.5% 이하·최고 20% 미만) 전 업권에 공통 설정된 중금리대출 금리요건을 업권별로 차등화·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 기존 요건으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70% 이상 △중금리대출 상품 사전 공시 등을 충족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권별로 규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중금리대출을 장려했다"라며 "다만 기존 기준은 저축은행을 제외한 여타 업권에서는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중금리대출 취급 유인이 작다고 판단해 기준을 업권별로 차등화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중금리대출 기준은 △은행권 평균 금리 6.5% 이하(최고 10.0% 미만) △상호금융권 8.5%(최고 12.0%) △카드사 11.0%(최고 14.5%) △저축은행 16.0%(최고 19.5%)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와 함께 규제차익 해소 차원에서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 일반 가계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충당금 기준 영향으로 규제차익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2015년 말 기준 938억원이던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잔액이 2018년 말에는 5037억원에 달했다. 이는 무려 5.4배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대출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규제차익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 규정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