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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깊어지는 고민 '클린광산 신의 한 수 찾을까'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 전제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추진 중...'특혜 시비 등 난제 수두룩'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26 17:07:05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해 추진 중인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재활용품 위탁)의 특혜 시비를 피하고 주민의 마음을 아우르는 신의 한 수를 찾고 있으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순 업무인 재활용품 위탁을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것에 허탈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중 비교 우위가 가능한 가격평가에서 자본력이 큰 대형업체가 유리해서, 사회적기업 가점을  통해 선정해야 하는 행정행위에 마땅찮다.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밝힌 '클린광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중 재활용품 수거·운반 업무를 떼어 내 사회경제로 특화시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대상 인원과 범위는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채용기준(만 59세 이하)을 벗어난 6명, 기존의 수거 지역인 월곡 1·2동, 하남2지구다. 실제 이 구역의 재활용품 수거·운반에 6명의 인원과 차량 2대가 맡고 있다.

애당초 이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클린광산은 9명(차량 3대)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수용할 경우, 공단과 사업조정이 불가피하고 43만 구민을 설득해야 하는 짐을 짊어지게 된다.

또 이 계약을 적용해 클린광산을 존치시키는 것도 산 넘어 산이다. 이를 위해서 경쟁업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의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배점 20점), 정성평가(배점 60점), 가격평가(배점 20점)로 구성되고, 단독입찰은 안되고 두개 이상 업체가 참여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전성 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계약으로 단순 업무인 재활용품 수거·운반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지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20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입찰가격이 선정을 좌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력이 큰 대형업체가 유리한 점이다.

여기에도 반전은 있다.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해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되지만 입찰업체의 특혜 시비는 불 보듯 뻔하다. 논란이 재 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산구의회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다. 클린광산 존치 결정이 애당초 잘못 내린 판단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클린광산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특혜 시비를 최소한으로 줄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장원 광산구의회 산업도시위원장은 "또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대해 위탁(특혜)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계획에 대해 반대다. 산도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면서도 "제한적 형태의 한시적 위탁(1년 계약)이라며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이 광산구의회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구의회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의 한 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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