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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11개사 선정

전년比 우리금융지주 추가…1% 추가자본 적립 의무 부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9.06.26 17:07:07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1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로 선정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1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가 새롭게 선정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로는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가 선정됐다.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는 상기 5개 은행지주 자은행인 △신한‧제주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이다. 

Ⓒ 금융위원회


이번에 선정된 11개 D-SIB는 오는 2020년 중 1%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에 따라 정부 손실보전 조항을 감안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바젤위원회(BCBS)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해 대형 은행·은행지주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1%~2.5%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 5개사(하나지주·신한지주·KB지주·농협지주·우리은행)와 D-SIB지주 자은행 5개사(하나은행·신한은행·제주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를 선정해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은 은행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은행 및 총자산 5조원 이상(2018년 회계연도말 기준) 외국계은행지점 등이다. 수출입은행을 비롯 인터넷전문은행 및 이를 지배하는 은행지주사도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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