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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법안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윤혜영 의원 대표발의 '소음으로 고통받은 피해주민에게 국가차원 지원방안 마련'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6.28 09:30:02

27일 광산구의회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광산구의회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7일 제246회 정례회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윤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용 비행장 소음피해 관련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제정돼, 소음으로 고통받은 피해주민에게 국가차원의 피해방지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산구의회는 "전국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랜 기간 보상제도나 법률의 보호 없이 묵묵히 소음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다"며 "지금도 일상적 대화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불면증, 우울증, 스트레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재산권과 학습권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은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등한시되고 있다"면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행복 추구권 및 재산권, 쾌적한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리들을 침해받으며 살아온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간 국회에서 발의됐던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들이 폐기되었거나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강렬한 열망을 담아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현실성 있는 소음대책 기준을 정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의회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부는 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피해 주민들에 대한 건강 실태조사와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지원방안을 즉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사무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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