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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카카오가 공정위로부터 거짓말 한 것에 대해 벌을 받았어요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의 온라인 거래에서 을 어긴것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벌금도 내게 했어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9.07.03 08:39:06

카카오메이커스를 알리는 회사 글씨(로고)에요. ⓒ 카카오메이커스

[프라임경제] 카카오가 이미 산 물건을 다시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물건임에도 '돈을 돌려주기가 안된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들켜서 정부로부터 벌을 받았다고 해요.

공정거래위원회(줄여서 공정위라고 불러요)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면서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해서 만드는 물건이므로 취소 및 바꿔주고 돌려주는 것이 안 된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을 고치라고 명령하고 벌금 250만원을 내게 했다고 6월23일 말했어요.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을 보호해 주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어요. 

카카오는 앞서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메이커스의 물건판매화면에 그 내용을 보이도록 했다고 해요.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주문을 받아 물건 수를 정한 후 물건을 만들거나 배달하기 때문에 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은 샀던 것을 취소하거나 돈으로 바꿀수 없다"고 정했어요.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돈을 주고 산 모든 사람은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물건을 산 후, 단순히 마음이 바뀐 이유로도 정해진 날짜 안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등) 산 물건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물론 물건을 사는 사람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기도 해요. 그 경우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상품 등을 없애거나, 망가뜨린 경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물건 등의 가격이 내려간(싸지는) 경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들어지는 물건인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예요.

예를 들어 맞춤형 구두나 셔츠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사이즈, 디자인·색깔·재질 등을 직접 결정하면 그 후 물건을 사는 사람의 몸을 실제로 치수를 재어 만들기를 시작하는 물건이므로 전자거래법상 청약철회가 안된다고 해요.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물건들의 대부분은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에 따라 따로 만드는 물건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대요.

그럼에도 카카오는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파는 물건 모두가 청약철회가 안 되는 것으로 거짓말 또는 내용을 부풀려서 알렸어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메이커스의 일부 물건을 빼고, 대부분 미리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주문을 결정하는 형식이었다."며 "물건을 사는 사람의 주문이 있기 전, 만들기가 끝난 물건 등으로 이미 물건과 주문해서 만든 물건은 차이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칙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넓게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공평하지 않게 물건을 사는 사람의 청약철회권을 정한 행동을 찾아내고 이 같은 행동을 고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법을 어긴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의 권리와 이익을 방해하는 행동이 발견될 경우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알렸어요.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자원봉사 편집위원

서채송(명덕여자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조현우(한가람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박예준(백암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서울)


휴먼에이드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김현준(일반 / 23세 / 대구) 
신은혜(해인장애인복지관 / 24세 / 대구) 
이용승(일반 / 24세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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