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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연일 중요해지는 지적 재산권 "대응이 필요한 시기"

 

주희재 청년기자 | hz9711@naver.com | 2019.07.02 15:49:43
[프라임경제] 연일 기온 30° 정도를 기록하는 더위에 소비자들이 갈증을 해소하고자 시원한 음료나 디저트를 찾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 '한국 디저트 카페'라는 캐치 프라이스를 가진 '설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는 물론, 동아시아 전역에서 사랑받고 있는 설빙은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심심치 않게 짝퉁 브랜드를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는 '브랜드 인기가 이 정도'라는 식으로 웃어넘길 수 있지만, 이젠 마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브랜드 이미지와 컨셉, 그리고 홍보방식까지 똑같은 중국 짝퉁 브랜드 '설림'이 오히려 원조 브랜드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해아빈식품무역유한공사는 설빙을 상대로 '현지 브랜드 관리에 소홀했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빙은 판결 확정시 상해아빈식품에 약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도를 넘어선 '베끼기 전략'이 국내 브랜드에 직접적 피해로 돌아온 것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중국 '상표 베끼기'는 점차 늘어나면서 올해 초 기준 3000건에 달한다. 점차 심각해진 문제 때문에 분쟁 예방 컨설팅 및 지재권 소송 보험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저작권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불과 2년 전, 한 언론사 취재에 따르면 특허청 심사를 마치고 등록된 몇 캐릭터들이 닌텐도와 카카오 프렌즈 회사에게 고소를 당했다. 

실제 고소를 당한 캐릭터들은 기존 캐릭터를 쉽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유사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100% 똑같지 않고, 과정에서 정상적 및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당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해결됐을까. 

2년이 지난 지금도, 특허청에는 기존 브랜드나 캐릭터에 유사한 여러 디자인들이 존재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해당 논란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중국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 미비와 관련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 전쟁에서도 '지재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이를 협상 의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사회에서는 수천달러, 많게는 수만달러 그 이상의 이익이 창출되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다. 단순히 유형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가치가 담긴 물건이나 무형 콘텐츠를 사고파는 일이 잦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영화나 K-팝(pop), 프로그램 포맷 등 전 세계에 지적 재산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이는 새로운 한류 흐름으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문화 예술 분야 저작권 보호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 수출국으로 다른 나라 콘텐츠를 존중하는 성숙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매년 수출이 증가하는 콘텐츠를 지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다른 나라 콘텐츠에 대한 존중 없이 어찌 콘텐츠 강국으로 일어설 수 있겠는가?

'작은 정부(공권력을 개인과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만 국한시켜 국가 전체 부를 자연적 조화에 맡기자는 것)'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유재산 보호'다. 국가 정부가 아무리 작아지고 적은 역할에 그치더라도, 사유재산만큼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사유재산 보호' 의무 이행에 있어 단순히 경광봉을 들고 순찰을 하다 도둑을 쫓기만 해선 안 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 콘텐츠 역시 지켜야 할 대상이다. 

하루 빨리 적합한 대책을 마련해 국민과 국민 재산, 그리고 이들 생각까지 지켜주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주희재 청년기자

해당 칼럼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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