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광산구 '6년 만에 개편되는 청소대행체계'…갈등만 반복

재활용품 업무 분리해 '클린광산' 존치…일원화 실패·대행사업비 적정성 등 반발 예고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9.07.03 09:26:03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이원화된 청소대행체계를 6년 만에 개편했으나, 갈등만 반복될 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으로 일원화 실패에 따른 광산구의회의 반발,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사업비의 적정성, 클린광산에 제기된 의혹 등 갈등을 부추길 항목들이 수두룩하게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에 따르면 '월곡 1·2동, 하남2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을 맡고 있는 클린광산과의 대행계약이 6월30일 종료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청소대행체계 개편은 공단 출범 후 6년 만의 일이다. 공단을 출범시키고도 청소대행체계를 일원화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체가 아니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클린광산의 존치다. 클린광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중 생활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 업무는 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재활용품 업무는 재위탁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클린광산이 요구한 사업구역 확대(하남산단)까지 수용했다. 이 경우 공단과 사업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고 대행사업비도 크게 늘어난다. 

당장 광산구의회의 반발이 시작됐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도시위원회는 줄곧 광산구에 공단으로 청소대행체계 일원화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운반업무를 분리해 클린광산을 존치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견지해 왔다. 기존의 행정행위와 다를 게 없다는 시각이다. 

광산구의회의 부정적 시각은 현실에서 잘 드러난다. 클린광산 존치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를 존중하는 차원과 전혀 다른 제2의 특혜라는 것. 과거 클린광산이 공단으로 통합을 피하고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했던 잘못된 행정행위의 반복이라는 시각이다.

또 다른 부정적 시각은 클린광산에 제기된 의혹이다. 일부 조합원들과 안팎에서 나도는 퇴직금 미충당, 이중 개근, 조합비 임의 집행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치를 훼손한 행위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와 함께 특위를 구성해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2일 광산구의회 강장원 의원(산업도시위원장)은 산도위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클린광산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업무를 분리해 존치하는 광산구의 계획에 모든 산도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클린광산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청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확인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클린광산이 단순 업무인 재활용품 수거·운반만 담당할 경우, 그동안 적용해 온 '재활용품 수집·운반 원가'를 재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같은 일을 처리하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임금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 광산구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는 광산구가 위탁한 공공영역(공단·클린광산)과 민간영역으로 나눠 수거해 왔다.

소위 재활용품 중 돈이 되는 유가품(병·캔·파지 등)은 민간업체가 공동주택(APT) 관리사무소와 계약을 통해 수거하고 있다.

클린광산이 맡게 될 재활용품은 기존과 같이 기피품목(비닐, 잡병, 플라스틱, 스티로폼)이다. 

기피품목(공공주택 기준)의 경우 지난해 공공영역이 비닐 발생량의 47%, 잡병 83%, PET 4%, 스티로폼 85%를 수거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22곳)가 수거했다. 

광산구는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을 공동주택에 지급하고, 공동주택은 다시 민간업체에 지급했다. 지원금은 각 품목별로 50원씩 세대수로 곱해서 지급한다. 지난해 8200만원이 집행됐다.

이들 민간업체의 인건비는 연 3000만원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재활용품 수거·운반업무와 대동소이하고 광산구가 대행사업비를 직접 산출해 위탁하는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업무 위탁업체(고속철강)의 인건비도 연 3000만원 이하다.

반면 클린광산의 경우, 2018년에 산정된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총괄원가)는 5억1400만원(차량 2대·인원 6명)이다. 이중 인건비(직접·간접)는 3억2800만원으로 1인당 5500만원에 달한다.

인건비가 대행사업비의 64%를 차지하고, 여기에 이윤이 10%가 보장되는 구조다. 클린광산이 '1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도 이것(높은 인건비 비중)을 기초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구역을 확대(차량 3대·인원 9명)할 경우, 광산구가 지급할 1년 대행사업비는 약 7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광산구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어떤 원가 적용방안이 나와도 '퍼주기 논란',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란'의 소지는 불 보듯 뻔하다.

클린광산의 존치 결정이 '적법성' 이라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광산구는 201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전담할 공단을 출범시키고, 2015년 민간위탁 업체인 송광·해성·해연미화·보광환경과 대행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 승계하면서 본격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클린광산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미명 하에 통합에서 제외돼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통해 유지해 오다가, 결국 지난해 광주광역시 감사에서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지적을 받아 대행계약 종료에 이르게 됐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